🍼 육아휴직 기간 확대
2024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이번 개편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부모별1년씩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으로 확대하고,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- 첫 1~3개월: 통상임금의 100%, 최대 250만원 (한부모는 최대 300만원)
- 4~6개월: 통상임금의 100%, 최대 200만원
- 7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80%, 최대 160만원
이를 통해 부모님들은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👨👩👧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또한,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되어 총 20일로 늘어났으며, 출산 후 120일 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. 이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며, 부모님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습니다.
🏥 난임치료 휴가 및 기타 혜택
난임치료 휴가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고,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유급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.
임신 초기 유산·사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으며,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🌸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지원
이번 개편은 맞벌이 부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맞벌이 부부들은 자녀 돌봄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덜 수 있고,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또한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으며,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4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. 필요한 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
이번 육아휴직 개편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부모님들은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며,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이를 통해 부모님들 모두가 자녀 돌봄과 일을 양립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참고 자료
- [고용노동부 누리집](http://www.moel.go.kr)
- [일생활균형 누리집](http://www.worklife.kr)
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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